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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대체) 채용 공고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Dec 16, 2022
조회수
266
URL복사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 종

인원

근무

형태

임금

근무기간 및 시간

조리

실무사

(대체)

1명

상시근무(방학 중 비근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에 의거 지급

· 근무기간: 2022. 12. 26.~ 2023. 1. 10.

               2023. 2. 22.~2. 26.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조리실무사 결원 대체 근로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향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정기채용 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무기계약전환 대상 직종에 해당되지 않음)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구분

일정

합격자 발표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2022. 12. 16.(금)

~ 2022. 12. 22.(목) 12:00까지

2022. 12. 22.(목)

면접심사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면접심사

2022. 12. 22.(목) 15:00 (변경가능)

2022. 12. 22.(목)

채용일자

2022. 12. 26. (월) 예정

(채용 일정 및 채용 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다. 경력·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마. 응시 자격 요건

직 종

담 당 업 무

자 격 요 건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 학교급식업무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가. 학교급식 업무 경력자 우대

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가. 접수기간: 2022. 12. 16.(금)~ 2022. 12. 22.(목) 12:00까지

나. 접 수 처: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메일접수(h1kpch@korea.kr), 우편접수, 방문접수 (방문접수 시 평일 09:00~16:00 가능)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최종 합격자: 합격자만 개별통보(불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지 않음)

바. 접수 관련 문의: 031-999-3607(교육행정실)

 

가. 응시자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으로 작성 【붙임 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으로 작성 【붙임 2】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4) 확인서 1부【붙임 4】

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 함)

4) 통장사본 1부

5)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6)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증(신규자 과정) 1부

7) 서약서 1부

8) 반명함판 사진 1매(파일제출 불가능 시 원본 제출)

9) 도장 지참(계약서 날인 용)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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