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의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대체직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구분 |
인원 |
모집분야 |
지원조건 |
우대사항 |
계약형태 |
신규채용 |
1명 |
시설당직원 대체 |
국민체력100 3등급 이상자 |
유사경력 소지자 |
계약직(대체) |
공통자격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후 방문 평가 http://nfa.kspo.or.kr - 체력인증 탈락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
서류접수기간 및 면접일자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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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10. 27.(목) ~ 11. 4.(금)(15: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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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전 |
서류 심사 |
심사 |
2022. 11.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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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2022. 11. 4.(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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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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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 |
채용심사 후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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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
채용일자 |
채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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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및 면접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 연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운영규정」제26조(정년)2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
※ (준)고령자 우선 채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2018.2.1.)호 (준고령자?고령자우선고용 직종 고시)」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제4조5 제4호 (준고령자 : 50세 이상, 고령자 : 55세 이상)
나.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자 (국민체력 100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nfa.kspo.or.kr)참고)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사업부서가 정한 체력검정 기준(국민체력100 인증 3등급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자 - 그 밖에 교육 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
직종 |
담 당 업 무 |
근 무 조 건 |
시 설 당 직 원 |
-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 보안장비 작동상태 점검
- 긴급사태 발생 시 경비 강화
- 야간 차량 통제
- 기타: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
- 근무기간: 2022.11.9.~2023.2.7. -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 36시간 근무 (단,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세부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급여조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지급 - 4대보험 적용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적용 |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이메일 : h1kpch@korea.kr / 문의 ☎ 031-999-3607)
나. 접 수 처 :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김포시 봉화로 69)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민체력인증 결과 1부. (체력인증센터 휴관 시 추후 제출)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2]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가.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면접 성적 순위별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 및 학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상: 입사지원자 중 채용서류 반환 희망자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
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로 송부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서류보관기간: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라. 응시 인원과 상관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 후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031-999-3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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